국토안보부, 고용허가 자동연장 종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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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국토안보부(DHS)는 특정 고용허가(EAD)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갱신 신청을 제출할 때, 기존에 자동으로 고용허가서(EAD)가 연장되던 관행을 종료하는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을 발표했다. 이번 규칙을 통해 DHS는 외국인의 고용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철저한 신원검증과 심사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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